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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BIS비율 편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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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BIS비율 편법 인상

입력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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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편법으로 끌어올리고 여신 취급 소홀 등으로 120억원대의 손실을 본 광주은행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전 직원 2명에 대해 문책 상당의 징계를내렸다.금감위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해말공적자금 투입이전에 거래처가 자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79억3000만원을 사주도록 하는 대신 그 거래처 계열사의 유상증자(85억원)에 참여,BIS비율을 0.44%포인트 올렸다.

광주은행은 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부실업체에여신을 취급해 27억원의 부실을 발생시키는 등 업무 소홀로 인해 12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위는 또 동양카드가 자기자본 완전잠식 상태에서모두 3,487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 회사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와관련 임원 등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문책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금감위는 여신과 수출환어음(D/A) 매입업무를부당하게 취급해 600억원대의 손실을 본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징계 조치를 취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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