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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냐 개발이냐…기로의 강화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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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냐 개발이냐…기로의 강화갯벌

입력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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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갯벌이자 우리나라 최대 갯벌인 강화도 남단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습지보호지역 면적으로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는 것.

보호지역 지정은 강화도가 ‘개발위주’로 갈 것인가, ‘보전중심’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사여서 논쟁의 결과가 주목된다.

생태계의 보고인 강화도 남단지역은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최대규모의 갯벌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각종 희귀조류는 물론 각양각색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

그러나 이 곳은 주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빈번한 매립공사가 진행돼 생태계 파괴가 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시와 환경단체들은 강화도 남단 일대 갯벌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그간 수차례 해양부에 요청했고, 해양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문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면적.

시는 해양생태보전을 중요성을 내세워 강화도 남단해역 대부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반면 해양부는 광업권보상문제등을 이유로 최소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양부는 인천 북항개발과 광업권보상권문제 등을 들어 강화도 길상면 동검리와 화도면 동막리 일대 등 60.9㎢만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앙부 관계자는 “강화도 주변에 5만톤이 접안할 수 있는 북항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해역의 경우 이미 특정기업에 의해 광업권 구역으로 설정된 만큼 강화도 남단 전체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더 이상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확대만이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강화도 남단해역은 물론 동검도 신도 장봉도 등 738㎢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강화도 해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추가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 주장했다.

시는 특히 “티타늄 광업권이 설정된 장봉면 온수리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만도리 어장과 근접해 있어 반드시 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연말께 습지보호지역 면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해역에서 매립 등 개발행위와 광물채취가 금지되고, 바다오염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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