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醫) 일부가 보험사 자문을 겸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22일 29면 보도)과 관련, 보험업계가 파악한 결과 3명의 감정의가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받고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의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서울지법에따르면 손보협은 최근 교통ㆍ산재 전담 재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지법 감정의중 2명이 손보협의 의료심사위원으로 건당 15만원씩의 심사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보험사로부터 월30만원을 받고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련자 명단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지법에는 6개 대형 종합병원 소속 209명이 감정의로 지정돼 있다.
손보협은 그러나 감정醫 중 건당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 자문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당 1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는 있으나 각 보험회사 차원이 아니라 하부조직인 보상센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보상센터에서 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의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어 감정의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밝혔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이에 대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감정의가 오히려 더 많고 보험사에서 현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축소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모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감정의 10여명이 보험사쪽 자문을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상센터차원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하더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자문의사 소견서를 본사에서 감독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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