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하이닉스 빚탕감 법인세 감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하이닉스 빚탕감 법인세 감면"

입력
2001.11.09 00:00
0 0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대출금을 탕감해 주기로 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 탕감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8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대출금 탕감액을 손비로 인정해 달라는 채권은행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라며 대출금 탕감 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침을 시사했다.

이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62조에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대손처리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법인세법상 자동적으로 손비로 인정된다”고덧붙였다

또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조항은 기업의 부도를 막고 정상화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라며 “하이닉스가 법정관리나 화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채권은행의 대출금 탕감도 기업 정상화를 위한조치인 만큼 이조항을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