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수도 요금 체납땐 매달 가산금 0.12%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수도 요금 체납땐 매달 가산금 0.12%부과

입력
2001.11.09 00:00
0 0

이달 중순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부터 납부기한을 1개월 넘길때마다 체납원금의 0.12%에 달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제를 신설하는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신설한 중가산금제는 10만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1개월씩 넘길때마다 체납원금의 0.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15일 부과되는 10만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1차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기존 가산금 5%를 물게되며,이후 1개월이 다시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가산금 5%에 매달 0.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성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