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부터 납부기한을 1개월 넘길때마다 체납원금의 0.12%에 달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제를 신설하는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시가 신설한 중가산금제는 10만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1개월씩 넘길때마다 체납원금의 0.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15일 부과되는 10만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1차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기존 가산금 5%를 물게되며,이후 1개월이 다시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가산금 5%에 매달 0.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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