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ㆍ柳昌宗 검사장)는8일 금괴발굴 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금융중개업자 허옥석(許玉錫ㆍ42ㆍ구속기소)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추가기소했다.허씨는 지난 1월 G&G구조조정㈜이용호(李容湖ㆍ43ㆍ구속기소) 회장이 금괴발굴 사업을 벌인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삼애실업이 발행한 10만 달러 상당의 해외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뒤 주식으로 전환, 매각해 3억2,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허씨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대검 중수부 파견 경찰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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