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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사형판결 中통보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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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사형판결 中통보안해 논란

입력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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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한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집행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중국인이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중국에 통보 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법원은 지난 9월14일 성추행한 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하는 등 2차례 강도살인과 8차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산업연수원생 왕리웨이(25)씨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에 확인한 결과 중국측에 사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사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체포, 구속, 사망했을 경우에만 모국(母國)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재판상황이나 판결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지난 번 한국인 신모(41)씨가 중국에서 사형됐는데 중국측이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한 변호사는 “신씨의 경우 사형집행을 통보해주지 않아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논란이 됐으나 당시 중국은 사형확정 사실을 알려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확정판결조차 알리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런 항의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 외국인이 사법처리될 경우 미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최소한 사형이 확정되거나 집행될 당시 피고인의 모국과 연락을 하는 관행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형확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은 왕씨를 포함해 조선족 출신 2명 등 총 3명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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