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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구조조정법 틈새 '얌체'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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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구조조정법 틈새 '얌체' 금융기관

입력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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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9월부터 도입된 구조조정촉진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이른바 ‘촉진법 얌체족’ 들이 속출하고 있다.평화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하이닉스반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신규 지원 및 부채탕감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인 7일까지 매수청구를 행사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진 뒤 신규 지원이나 부채 탕감에 나설 경우 이사회나 경영진이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뒤 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안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경영진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교보생명 등 현대건설 채권금융기관 역시 법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굳이 채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것.

특히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아닌 일반 채권을보유한 삼성생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채권 신고가 의무적이지만 촉진법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촉진법의 허술한 규정을 서둘러 정비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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