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안티사이트 등을 통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글을 띄운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ㆍ黃敎安 부장검사)는 8일 안티사이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띄운전직 세무공무원 김모(38)씨와 ‘월간 말’지의웹마스터 이모(2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8월초부터 4차례에 걸쳐 안티 DJ사이트에 “김 대통령은 고정간첩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김정일체제를 고무 찬양했으며 미군철수를 통해 공산화를 유도했다. 애국군인들은 대통령을 사살할 것을 명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 9월‘말’지 게시판에 “이회창 총재는 고시에 부정합격해 부정축재를 했으며 그의 부친은 일제시대 검찰청 서기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는 글이 뜨자 이를 다음카페 게시판에 옮겨 게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안티연예인 사이트에 “탤런트 S양은 모 선배연예인의소개로 증권투자 전문가와 성관계를 가졌다” “사생활이 문란한 연예인 K씨는 에이즈가 걸린 데다 성기 성형수술도 했다”는 비방성 글을 게재한 길모(24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명 연예인 K, S, Y, K씨 등의 누드 합성사진을 띄운 여대생 박모(18)양 등 7명을 벌금 5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안티사이트등에 허위의 비방글을 띄운 혐의로 35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10대와 대학생,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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