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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업체 조심! 손실봐도 법구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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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업체 조심! 손실봐도 법구제 못받아

입력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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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해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불법으로 일대일 투자자문까지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여개 유사투자자문업체가운데 올들어 10여개사가 고객들에 대한 불법 자문으로 고객 손실을 초래,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여개사가 설립된 후 1년도 안돼 문을 닫았으며, 이중 일부는 투자 손실을 초래한 뒤 잠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투자자문을 해주는 곳으로,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금감원에 등록한 정식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직접 자문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감원 등록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더라도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도없으며, 금감원은 별도의 검사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당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개별 계좌에 대해 투자조언,매매일임 행위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피해 손실이 생겨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997년 54개에 불과했으나 증시가 활황세를 타면서 98년 88개, 99년 133개,2000년 181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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