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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성분 식음료 제조 "정력제"광고 17개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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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성분 식음료 제조 "정력제"광고 17개社 적발

입력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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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을 첨가해 음료 및 식품을 만들거나 이 식품이 성기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부산 해운대구 ㈜보성바이오텍과 경남 창녕 현대식품산업 등17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시ㆍ도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구연산실데나필 등 의약품 원료는 음료나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에 성기능 강화 등 의약적 효능이 있다는 광고도 해서는 안된다.

㈜보성바이오텍은 구연산실데나필이 첨가된 영지추출액을 중국서 수입해 현대식품산업과전북 전주시 고려홍삼㈜ 등에 공급, 음료제품인 ‘참사랑-S’ 등을 제조토록 한 뒤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다. ㈜보성바이오텍은 이들 제품이 남성 정력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구 ㈜미아모르는 구연산실데나필로 홍삼음료 ‘미아모르-Q’를 제조하고도 다른 업소의 상호를 도용, 제조원으로 표기하다 적발됐으며 경기 용인시 ㈜닥터스와 서울 용산구 새롬닥터는 미국산 인삼캡슐제품 ‘베터맨’을 발기부전및 전립선비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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