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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알몸신체검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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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알몸신체검사 위법"

입력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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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의 관행적인 ‘알몸 신체검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처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ㆍ李揆弘 대법관)는 7일 지난해 3월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알몸 신체검사를당한 박모(24)씨 등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알몸 신체검사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6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구치소 수감시와 같은 달 14일 전교조 교사의 교육부 앞 시위때도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사건 피의자인 원고들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경찰관이 알몸 검사말고는 흉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는 행형법(行刑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형법에서 허용하는 신체검사는 유치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대해서는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4ㆍ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식지를 주택가에 뿌린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유치장에 수용된 뒤 속옷을 포함한 상ㆍ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벗은 가운데 앉았다 일어서기를 3차례 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알몸 수색이 문제가 된 이후 훈령을 2차례 개정,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신체검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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