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보도해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준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관심이쏠렸던, 이른바 ‘포르말린 소송’은 6일 1심 판결에서 언론사의 면책으로 종결됐다.특히 이 판결은 검찰처럼 신뢰성이 높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가 나왔을 경우에 언론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고 이를 근거로 포르말린 통조림의 유해성을 보도했던 언론사로서는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 받음에 따라 ‘진실이라고 믿었던 보도’ 때문에 제기된 소송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언론사가 판례상 명예훼손 사건의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성을 갖추고 있었는지의 여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식 수사발표여서 신뢰도가 높았던 점, 검찰의 보도자료 이상의 과장 또는 윤색 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언론사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부분을 인정했다.
신속보도를 필요로 하는 식품위생사범 사건의 성격도 언론의 사실확인 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요인이 됐다. 피고측 소송을 대리한 김종훈(金宗勳) 변호사는 “면책요건인 상당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언론사측 책임을 경감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최근 판례는 국가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도를 했을 경우 비록 오보로 판명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해 언론사의 사실확인 의무를 경감시키는 추세다.
서울지법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구청 단계에서 명령이 취소된한 음식업소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업소 실태를 고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관계자는 “사적 취재경로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히 사실확인 의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식 보도자료를 과장이나 억측없이 인용보도했을 경우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구속기소된 여운환(呂運桓)씨가 로비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최근제기한 소송에서도, 검찰의 수사 브리핑을 바탕으로 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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