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료 부당할인, 리베이트 등의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보험사 직원과 최고경영자를 해임권고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가입시 특별이익을 요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관련 규정을개정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초과사업비가 발생하는경우에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특별이익 제공의 온상이라는 지적을받고 있는 매집형 대리점(소형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실적을 가지고 보험사와 수수료 협상을 벌이는 대리점)에대해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과 관련한 특별이익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하는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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