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분류…불가피한 경우 전문가 상담거쳐 구입 검토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수 있는 응급피임약(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12일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성폭력상담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의 전문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응급피임약에 신속한 투약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면서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등 당장 의사처방을 받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보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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