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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광양항 관세자유지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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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광양항 관세자유지역 된다

입력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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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중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가 확실시돼 양 지역이 동북아지역의 비철금속 유통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안물류국장은 7일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서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제출했다”며 “이르면 11월 중,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양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의 경우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한진 컨테이너터미널 및 옛 제일제당 부지 등 총 127만8,000㎡가 본지정 지역으로 선정됐다.

또 신선대 터미널에 인접한 용당부지등 배후부지 총89만7,000㎡도 예정지역으로 포함됐다.

광양항의 경우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등 138만8,000㎡가 본 지정지역으로선정됐고, 현재 개발 중인 2-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과 관련 항만부지는 예정지역에 포함됐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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