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1종 특수면허도 취소당한 박모(63)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종 특수면허로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이상 특수면허에 대해서도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혓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종 보통·특수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택시운전과 특수면허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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