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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항 못면할 健保料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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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항 못면할 健保料 인상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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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정부는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10% 정도 올릴 계획이라지만 직장인의 경우 실제로는 평균 20% 정도 오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100% 이상 오르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보도다.

어떻게 그런 수학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들지만, 따져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현행 보험료 인상폭이 10% 정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인상폭이 그 두 배가 된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직장인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는데다, 10%가 가산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지역보험 가입자보다 두 배의 부담을 안게 된다.

직장조합 보험료 부담률을 수입의 2.8%에서 총보수의 3.4%로 올리면서 정부는 급격한 인상률에 대한 저항을 우려해 20% 이상 인상분은 경감해 주었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총수입 개념으로 바꾸고 요율을 올린 것 만으로도 보험료가 20% 정도 오른 셈인데, 경감제도를 없애고 또 보험료를 올리겠다니 이제는 국민의 저항이 무섭지 않다는 배포인가.

총보수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모두 합친 수입총계 개념이다. 종전의 보수 월액 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기본급보다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업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최고130% 이상 오르게 된다는 계산이고 보면, 보험료 저항이 없다면 이상한 일이다.

직장조합원으로 새로 편입된 5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들과 일반직장조합 신규 가입자들이 보험료 차등으로 불만이 팽배한데, 또 한번 반감을 사면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계획에 따라 올해도 보험료를 10% 정도 올리겠다는 것은 예고된 일이다.

그러나 그 부담은 공평해야 한다. 조합통합 이후 지역조합 결손을 막는데 직장조합 적립금을 썼다고 믿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또 한번의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조합통합을 백지화하자는 야당의 관련법 개정안 제출을 반기는 여론의 근저에는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만 언제나 봉'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역조합에는 40%나 국고지원을 해주고 직장조합은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건강보험은 재정파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어떤 경우도 10%가 넘는 인상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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