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도는 대박 유혹을조심하세요’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일확천금을벌 수 있다며 네티즌을 유혹하는 게시물이 과장이 심하고 불법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6일 최근인터넷에 유포 중인 ‘단기 투자로 대박’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 93 개를 수집,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조사대상의91.4%(85개)가 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른 회원을 사이트 회원으로 끌어 모으면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는 ‘피라미드’형 게시물로밝혀졌다. 이들 사이트는 회원수가 증가해 광고접속이 늘어날 경우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컨텐츠 이용 시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로 회원을 모았다고소보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8.6%(8개)는 ‘돈버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네티즌들에게 메일을발송해 현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금융 피라미드' 유형으로 파악됐다. 소보원은 특히 금융피라미드 유형의 경우 상품, 용역의 교환 없이 돈만 오가기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옥 소보원 사이버거래 조사팀장은“피라미드식 회원 유치방법은 다수의 피해자를 내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황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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