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경감조치의 해제로 내년도 보험료가 100% 이상 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 또 다시 경감조치가 시행된다.그러나 보험료 한시 경감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재정 적자분은 결국 보험가입자 부담 또는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직장 가입자 470만명이 받고있는 보험료 경감조치가 올 연말 끝나고 정부 계획대로 내년 보험료가 9% 인상되면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가입자만 8만~10만 명에 이른다“며“내년 1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경감 대상과 경감률, 적용기간 등을 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감 연장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지어 복지부 내에서 조차 ‘국민부담을 볼모로 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가 및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건강연대 관계자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자는 발상”이라며 “받아야 할 보험료를 깎아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수입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직장인 중에도 현재 경감을 받고 있는 가입자와 받지 못하는 가입자간에 형평성이 제기되고있다”며“누구는되고, 누구는 안 되는 편법적인 조치로 해결할 게 아니라, 보험료 인상률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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