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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제주 무비자 입국대상 15國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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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제주 무비자 입국대상 15國 추가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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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6일당정협의를 갖고 제주도 무비자 입국대상에 베트남 등 15개국을 추가하고, 무비자 입국자가 다른 지역을 관광할 때 간이비자 발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은 “이달 중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관광객 유치와 물류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무비자입국시 체류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내국인도 1년 4회, 일정금액 내에서 면세 쇼핑이 가능해지고 외국인에 한해 주 중 골프장 입장료에붙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자격제한없이 입학할 수 있고 국내학교와 동등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또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을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7년간 100%, 3년간 50%의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투자진흥 지구제도를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또 공문서 영어 병용이 추진된다. 역외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은 유보키로 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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