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연내 신설될 항공청 청장은 1급이 맡고, 국무조정실에 차장(차관급)을 새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항공청은 건설교통부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등이 통합돼 건교부 외청으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항공정책 기능만 건교부에 남게 되며, 운항기술과 공항시설관리, 항공안전지도감독 등의 항공관련 제반업무는 항공청으로 일원화한다.
김영호(金榮浩) 행정관리국장은 “독립된 항공관리기구 설립을 권고해 온 미 연방항공국(FAO)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항공청을 독립시키기로했다”며 “항공청 인원은 일부 기술안전 요원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797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항공청 신설과 국무조정실 차장 신설이 ‘작은정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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