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6일 발표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안’의핵심은 ‘교육당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로 요약된다.우선 학교 행정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학외인사 20여명으로 상설자문기구인 ‘정책심의회의’(Board of Regents)를 구성하고, 구체적인학사운영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수들이 직접 선출하는 100명 이하의 ‘교수의회’(Faculty Senate)를 꾸리기로 했다.
여기에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늘리고 재임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교육당국의 간섭이 서울대 발전의 걸림돌이었다는 학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적 예산 편성과사용으로 요약되는 ‘독립회계제도’ 도입 추진과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특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사구조와 관련해서는 모집단위와 교육단위, 행정단위를 분리 운영하되 단과대학및 학과(학부)의 개편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연합전공제’ 외에 의ㆍ치ㆍ수의대를 4년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법학 및 경영학(MBA) 전문대학원을 별도 설립하되 이 경우 해당 학부및 학술학위 대학원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행정체계에 있어서는 교수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던 단대학장을 총장 임명제로 전환하고 학과(학부) 교수들 사이에서 호선되던 학과(학부)장도 단대학장 임명제로 바꾸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 계약제, 연봉제는 기존의 재임용제도로 포괄하는 대신 재임용기준과 승진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수 상시채용제를 본격 도입하고 공개채용 대신 국내외 우수인력에 대한 초빙제도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캠퍼스를 24시간 개방하고 장기적으로 외국 분교 설치나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비율을 10년 이내에 각각 전체의 10%와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은 교육당국은 물론 학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내세운 대학의 자율성이 ‘국립대 장기발전계획안’을 수용할 때에만 반대급부적으로 주어지는 ‘절반의 자율’인 반면, 서울대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대학운영권의 전면위임과 독립회계제도 등 ‘조건없는 독립’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정책심의회의에 외부인사가 포함됨으로써 학내 운영에 외압의 개입 소지가 있는데다단대학장을 임명직으로 바꾸는 것 역시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과 업적 위주의 교수임용 및 인사제도강화 역시 신분 불안정에 대한 교수사회의 불안심리를 부추길 수 있고, 학부를 존치하는 법대 및 경영학 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역시 기초학문분야 교수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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