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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혹 고발.맞고소 사태…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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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혹 고발.맞고소 사태…수사 불가피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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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의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양 당사자의 맞고소ㆍ고발에 따라 의혹 해결의 짐은 검찰로 넘겨졌다.그 동안 “단순의혹 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착수에 미온적이었던 검찰로서도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가부간에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검찰 수사에 따라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제2의 수서사건’이라는 권력형 비리사건이 될지, 아니면 성남시의 주장처럼‘근거 없는 의혹’으로 끝이 날지 판가름 나게 됐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성남시의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추진경위와 배경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용도변경과 관련돼 있는 업체나 공무원, 토지공사 관계자의 비리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보인다.

수사를 맡게 될 수원지검은 아직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대검으로부터 6일 고소ㆍ고발장을넘겨받는 대로 담당부서를 지정할 방침이다.

담당부서가 형사부냐, 특수부냐에 따라 수사의 의지와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검찰은 통상적인 고소사건과 같이 일반적인 고소ㆍ고발 사건의 처리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고발인인 시민단체를 상대로 특혜의혹 주장의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뒤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시측의 명예훼손 고소사건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비리의혹에 대한 전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도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이미 99년 이후 관련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져 당사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치밀해진 상태이고 설사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증거가 거의 없어졌을 것으로보는 게 상식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들의 허점을 파고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3년의 수서 사건처럼 특혜분양 의혹을 뒷받침할결정적 문서가 튀어 나오거나 당사자의 양심선언이 없는 한 ‘우보(牛步)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시민단체 주장의 요점이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이면계약 의혹인 만큼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좌추적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국민적 의혹도 컸던 사건인만큼 면밀한 증거수집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신중한 수사방침’을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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