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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시설 완화조치 의미…보호구역중 40%해제 재산권행사 민원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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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시설 완화조치 의미…보호구역중 40%해제 재산권행사 민원풀어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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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또 한번 해제ㆍ완화함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막아 온 군사보호구역 중 40% 가까이 해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1973년설정된 군사 보호구역은 도로신설 및 보수,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 벌채 등을 할 때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이후 군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전체 보호구역 27억3,161만평중 36.8%인 10억461만평이 해제됐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의 소유주는 군 당국과의 사전협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양시와 파주, 문산 등지는 최근 아파트 신축부지로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향후 경의선 재개통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기대심리에 따라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기바람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군부대 및 관청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엄격히 통제, 비밀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완화조치는 건축 고도제한을 군부대가 아닌 해당 행정관청과 협의, 현재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 내용.

종로구 평창동은 기존3층으로 제한된 층수를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층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행정관청에 고도제한 협의권이 위임된 부산시 가덕도의 경우 건축제한고도가 기존 9m에서 70m로 높아졌다.

이번조치는 국방부가 6일 해당 관청에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지역을 통보, 내달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 주민들은 해당관청에서지적도를 통해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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