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등에 대한 펀드운용을 잘하는 펀드만을 골라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내년 상반기중 선보인다.재정경제부는 5일 주식 채권 등 1차 유가증권대신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주로투자하는 재간접투자상품(Fund of Funds)의 판매를 내년 6월말이전에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뮤추얼펀드 상품을 다양화하기위해 현재 자산의 5%로 제한돼있는뮤추얼펀드의 다른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간접투자펀드는시장에서 직접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률높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가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한 투신운용사가 자사 펀드끼리서로 투자해 수익률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재간접투자펀드라도 동일회사나 동일계열의 펀드상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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