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에게는 유죄가, 박주선(朴柱宣ㆍ현 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는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오세립ㆍ吳世立 부장판사)는 5일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내사 최종보고서를 박시언(朴時彦) 신동아 그룹 부회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에게 사직동팀 조사기록의 일부를 누락한 채 보고서를 넘겨준 혐의에 대해서 증거은닉죄 등을 적용,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김 전 장관에게 최초 및 최종 보고서를 넘겨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서를 유출하고 최초보고서의 출처를 재판과정에서도 밝히지 않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라며 “다만 신동아 그룹 측에서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자 문건을 유출한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에 수사자료 일부를 누락한 채 제출한 것은잘못된 행위이나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기록인 만큼 가벌성이 적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초 보고서의 경우 김 전 장관 등 모두가 박 전 비서관이 유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최종 보고서를 건네준 것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의 관행이었고 이 문건이 박 부회장에게 넘어갈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은 1999년 김 전장관의 부인인 연정희(延貞姬)씨가 연루된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사직동팀의 최초 및 최종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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