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5일 신도시 아파트 지역의 신문지국과 판촉원을 폭행ㆍ협박해 10억여원대의 신문판촉권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김모(30)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영등포 북부동파 행동대장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구리ㆍ남양주시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에 폭력배 30명여명을 배치, 한국일보 인창지국장 권모(38)씨와 동아일보 판촉원 김모(43)씨 등 4개 중앙일간지 지국장과 판촉직원들을 상대로 “이곳은 우리가 접수했으니 현장에서 판촉활동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상습 폭행, 협박해 신문판촉권을 빼앗은 뒤 구독자 1명 확보시마다 3만~4만여원씩, 총 10억여원대의 판촉 성과급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재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신문판촉 이권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 신도시 일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