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5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경기 성남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분당ㆍ백궁역일대 부당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과 최순식(崔順植) 전 부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비밀누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사건 당사자들의 주거지인 수원지검으로 보내 수사토록 했다.
공대위는 “성남시는지난해 5월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업무상업용지 8만6,000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천 억원의특혜를 제공, 자족기능 약화와 기반시설부족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시는 용도변경사실을 특정인에게 누설한 의혹이 있고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자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자료도 배포했다”고덧붙였다.
한편 김 시장도 이날 “법에따라 정당하게 행정처리를 했는데도 시민단체가 부정부패나 특혜를 일삼은 것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폈다”며 공대위 대표 이재명(李在明) 변호사 등 3명을 수원지검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사건 당사자들의 주거지인 수원지검으로 보내 수사토록 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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