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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김태정.박주선씨 1심 선고…'보고서'유출사유등 참작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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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김태정.박주선씨 1심 선고…'보고서'유출사유등 참작 선처

입력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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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태정 전 법무 장관과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옷로비 의혹사건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보고서 유출 경위를 참작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이날 사직동팀 내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99년 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넘어갔고,김 전 장관은 이를 다시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최순영 전 회장에 대한 구명로비에 실패한 신동아그룹이 "옷로비 루머를 일간지에 광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연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최종보고서를 신동아측에 전달함으로써 음해를 벗어나려 했던 유출 경위가 재판부의 양형사유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통치가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자의사생활이나 명예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지만 롯로비 의혹 제기로 처인 연씨가 억울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비서관도 음해위기에 몰린 김 전 장관을 위해 보고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최종보고서가 신동아측에 넘거갈 것이란 사실을 모른 점▲피내사자 가족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 전례에 따른 점 등을 들어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최초 보고서의 유츨경위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재판부가 "최초 보고서는 본적도 없다"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최초 보고서는 연씨의 고가옷 외상구입 사실과 옷 배달-반납 시기에 있어 특검과 옷로비 위증사건 1심 법원의 판단과 거의 일치해 그동안 최종보고서에서 이 같은 부분이 연씨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한편 재판부는 옷로비 사건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부인 배정숙 씨의 거짓 권유와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의 오해가 빚어낸 '실체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수사기관 및 법원의 겨론과 다른 평가를 내놓아 주목된다. 옷로비 국회위증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3부는 지난해 11월 '이씨 자매의 자자극'이라는 대검의 수사결과와 정반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연씨도 옷구입 사실을 숨기는 등 위증을 했다고 판결했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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