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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개정땐 홈쇼핑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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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개정땐 홈쇼핑주 수혜"

입력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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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권사들이 홈쇼핑업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대신증권은 5일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 33%’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한나라당 개정안이 문화관광위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지만 법률개정안에 대한 통과의지가 높아11월말~12월초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회기말(12월초)까지 시간 여유도 있고, 최근 방송관련 규제완화추세를 감안할 경우지분제한 규정의 개정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외국인 지분제한이 완화될 경우 홈쇼핑업체 주가의 한단계 상승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우선LG홈쇼핑의 경우 수급측면에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CJ39쇼핑도 LG홈쇼핑 주가상승시 상대적 저평가 현상으로 인해 ‘동반상승’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대신증권이 상향조정한 적정주가는 LG홈쇼핑이 6만 8,000원, CJ39쇼핑이 2만5,000원.

반면 서울증권 김성욱 애널리스트는 LG홈쇼핑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CATV 사업자외국인 지분 확대가 포함됐으나 이 부분이 개정안에 최종포함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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