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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신용債 청산가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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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신용債 청산가치 20~22%

입력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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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의 신용채권에 대한 청산가치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20~22%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이닉스 채권을 탕감키로 결의한 채권은행들은 정부에 법인세 면제를 요청키로 했다.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이닉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지난 달 31일 하이닉스 지원안 결의에 앞서 채권 탕감 은행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 신용채권 청산가치에 대해 최소 20%는 보장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아더앤더슨의 중간 실사결과 신용채권 청산가치가 22% 가량 나왔다”며 “몇몇 주요 은행장들은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청산가치에 따른 채권 탕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 신한, 하나, 한미 등 채권 탕감 은행들은 신용채권의 경우 청산가치에 3%포인트를 얹어 23~25% 가량을 변제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채권은 청산가치가 4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실사 최종 결과는 10일께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들 채권 탕감 은행들은 이 날 실무자 회의를 열고 탕감에 따른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면제해 줄 것을정부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조세감면특별법에 따르면 파산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탕감해 줄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상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록 세법 상 정상기업에 대한 채권 탕감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금감원이 비용으로 인정해 대손상각 처리를 하도록 허용해 준다면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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