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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논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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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논쟁해 봅시다

입력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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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徐永濟) 대검 마약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별검사제도의 전문가라 한다.나는 그가 쓴 '미국 특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도 얼마 전 흥미롭게 통독했다. 그가 검찰 인터넷에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나는 논쟁을 하나 제안하고 싶다. 제목은 '형사소추제도, 이대로 좋은가'로 하고 싶다.

논쟁의 장은 한국일보 지면이든, 온라인이든 어디든 좋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또 법원이 수사과정부터 관여해서는 안 되는지 따져보자.

이와 더불어 특검제가 우리에게 맞는지, 아닌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외람되지만 '탐사보도 전문기자'을 꿈꾸어 온 나는 14년여 동안 주로 경찰 검찰 법원정보기관 등을 취재했다.

기자는 출입처를 닮아가게 마련이다. 나도 그동안 검찰이 공무원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신뢰할 만한 조직이라 믿고 따라 배우려 애썼다.

취재든, 수사든, 조사든, 연구든, 재판이든, 사실과 증거를 수집해 진실을 가린다는 기본원리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는 검찰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심이 늘고 있다. 이유는 한국일보독자라면 알 것으로 믿는다.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검제를 하겠다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진실로 검찰은 작금의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길어도 2년쯤 뒤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검찰이 특검제의 도입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나서보길 기대한다.

/신윤석 사회부기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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