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ㆍ등록법인이나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가 설립한 역외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감독을 받게 된다. 또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현행 ‘유가증권투자’에서 ‘해외직접투자’로분류돼, 투자내역 공시 및 연결제무제표 작성 등의 적용을 받는다.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국내 거주자들이 설립한 경우에만 감독이 가능하고, 유가증권 투자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 등을 내세워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든뒤 자금도피나주가조작 등을 일삼은 행위에 대해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역외펀드 투자시 국내기업 출자때 처럼 사업보고서에 현황을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도 포함시켜야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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