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 꼴로 부부간 합의 없이 원치 않는 ‘강제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기혼남성도 10명중 1명 꼴로 같은 경험을 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의 기혼남녀 500명(남성 251명, 여성249명)을 상대로 ‘부부간 합의 없이 이뤄지는 강제 성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5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20.1%가 남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다.
또 기혼남성 응답자의 9.2%도 아내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여성의 60.2%, 남성의 37.8%가 각각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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