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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협, 정치관계법 개정안 "여성단체, 선거때 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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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협, 정치관계법 개정안 "여성단체, 선거때 정치참여…"

입력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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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최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 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여성단체의 정치참여 허용, 여성 공천할당제 도입, 여성의원 수에 따른 정당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등이다.

이는 16명에 불과한 여성국회의원 수, 6월 현재 25.8%에 그치고 있는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 수(전체 1만6,297명 중 4,203명)를 대폭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여협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적 차원의 여론확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여협은 우선 현행 선거법 제87조에 따라 노동조합에만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참여를 여성단체에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2항이 요청의 근거이다.

공천할당제 도입도 포함됐다.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와 관련,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후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천 심사위원회의 여성위원 수도 일정 비율을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또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제18조(보조금의 배분)와 관련, 여성의원 수가 20명을 넘을 경우 보조금 중 100분의 5, 10석 이상 20석 미만인 경우 100분의3, 5석 이상 10석 미만인 경우 100분의 1 지급 등 일종의 의석수 대비 인센티브제 도입을 청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기금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여협은 이밖에 전국구 비례대표후보명단에 30% 여성 할당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에서, 여성 후보를 1~3번에 1인 이상, 4~6번에 1인 이상 등 3배수 마다 1인 이상씩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국회의원 입후보시 기탁금의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춰줄 것도 요청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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