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사업을 해온 제조업체들의 수출용 원재료 수입분에 대한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또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가공업체의 관세부담도 종전보다 줄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일괄납부제도를 이할 수있는 업체의 자격을 ‘제조업 영위 10년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완화하는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일괄해 해당 분기가 지난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해당기간 수출물품에 대한환급 신청액과 상계할 수 있게 돼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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