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출용 원재료 수입 관세부담 대폭 줄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출용 원재료 수입 관세부담 대폭 줄여

입력
2001.11.05 00:00
0 0

5년이상 사업을 해온 제조업체들의 수출용 원재료 수입분에 대한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또 외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완제품을 만들어 외국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가공업체의 관세부담도 종전보다 줄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일괄납부제도를 이할 수있는 업체의 자격을 ‘제조업 영위 10년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완화하는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관세 등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되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3개월 단위로 일괄해 해당 분기가 지난 다음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해당기간 수출물품에 대한환급 신청액과 상계할 수 있게 돼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