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자 6면 지평선 '국세청 신청사'를 읽었다.S생명과 국세청의 사옥공사를 단순비교해서 국세청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세청 건축현장은 3면이 고층건물에 둘러 쌓여 있어 평범한 공법으로는 공사할 수 없다.
또 관공서라 건축관련 법규정과 안전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감독기관에서 요구한다.
S생명 사옥은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 착공한 날짜가 2000년 9월이다.
반면 국세청은 7개월 간구청사 철거공사를 했고 실제 시공 날짜는 2000년 4월이다. 더욱이 인근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공법을 사용, 지하층 골조공사에 12개월을 소요했다.
공사 진행 속도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 김형수ㆍ국세청 청사신축 공사현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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