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국민속촌 주변과 안산 대부도 등에서는 경기도의 승인이 없을 경우 위락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다.도는 4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 주변(0.766㎢), 수지읍 광교산 주변(6.548㎢),안산 대부도 전역(40.928㎢), 화성 제부도 전역(0.972㎢), 광주시 천진암 주변(4.08㎢) 등 5곳을 건축허가 사전승인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일선 시ㆍ군이 건축허가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다.
사전승인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앞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해당 시ㆍ군의 건축허가 이전에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는 일선 시ㆍ군으로부터 사전승인 요청이 오면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뛰어난 주변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선 시ㆍ군이 건축을 허가한 경우가 많았다”며 “사전승인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
/수원=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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