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전 법무 장관과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5일 열린다.두 사람은 1999년 말 구속기소된 뒤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오세립ㆍ吳世立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달 11일 각각 징역 1년6월씩이 구형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옷로비 사건의 피내사자 가족인 김 전 장관이 99년 2월 박 전 비서관에게요청해 건네받은 사직동팀의 내사 최종보고서 원본을 신동아그룹측에 넘겨준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공소사실은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의(犯意)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사직동팀의 최초ㆍ최종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와 서울지검과 특검팀에 일부 자료를 누락한 채 사직동팀내사기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비서관은 “최초 보고서의 존재사실을 몰랐고 누락지시도 내린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사직동팀은 99년 초 신동아측이 김 전 법무 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에게 최순영(崔淳永)전 회장 구명로비를 했다는 루머에 대한 내사를 벌여 최초ㆍ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최초 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가 연씨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의혹과 함께 보고서 작성 및 유출 과정이 수사선상에 올라 김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이 구속됐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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