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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연말정산은 '재테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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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연말정산은 '재테크 기본'

입력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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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두달의 채 남지 않아 연말정산 준비를 서두를 때가 됐다. 월급여 생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가입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지난 10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 장기증권저축이 있다.근로자주식저축은 1인당 3,000만원까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3,000만원을 가입한다면 내년 1월 급여일에 16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1인당 가입한도가 5,000만원인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가입할수 있으며 1차년도에 가입액의 5.5%(최고 275만원),2차년도에 7.7%(최고 385만원)를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므로 이들 상품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간 급여 4,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지금이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자.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10월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불입액의 40%(최고 96만원)를 소득공제 받으며,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공제를 받는다.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 신탁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올해부터 판매된 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장기저축성 보험도 연간 납입 금액중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지난 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10%초과시 초과금액의 10%를 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초과금액의 20%로 인상됐다.공제 한도 역시 지난 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었으나,5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인상됐다.연간 3,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람이 1년간 신용카드를 500만원 사용했다면 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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