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금주중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해 민주당과 대결이 불가피해졌다.2야는 ‘136+15’석으로 확실하게 원내 과반수(과반 기준 137석)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2야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당리당략에 따라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반발 강도로미루어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여야간의 마찰은 물론 우여곡절끝에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4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가 지난 주 중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며“일부문구 등을 보완해 이르면 주중 양당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ㆍ자공조’를선언한 뒤 첫 정책공조 사례인 셈인데 개정안엔 2야가 대북정책에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적잖이 드러나 있다.
남북교류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남북교류협력위를 두되 15명의 위원 중 10명은 각 정당의 의석비율로 추천토록 한 것이 대표적 예.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도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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