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불법 주식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 사태를 빚었던 파주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6개월간의 경영관리결정을내렸다.이에 따라 파주 신협은 내년 5월1일까지 채무지급이 정지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이 이뤄질 때까지는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
예금대지급 여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1월말까지 결정하게 되며, 대지급할 경우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라 한달이내에 5,00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파주 신협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금대지급을 보류, 영업을 재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관리기간동안 실사를 거쳐 정상화 가능여부를 결정한다”며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5월1일 이전이라도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신협은 총 수신고가1,200여억원에 달했으나 지난달 30일부터 3일동안 400억원의 예금이 인출돼, 예금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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