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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파트분양권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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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파트분양권 수뢰

입력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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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2일 주택 재개발사업 시공업체로부터 재건축사업 편의제공대가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고급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전 서울시 동작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혐의로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삼성물산 남부사업소장 송모씨에게“친구가 강남의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 4,000만∼5,500여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강남구 도곡동의 34평형 삼성사이버아파트 한 채를 친구 이모씨 명의로 분양가인 2억6,400여만원에 구입해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1997년 말부터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강남일대 신축ㆍ분양 아파트가 수천만원대의 프리미엄에 거래되자 행정상 지휘ㆍ감독권을 이용, 청탁을 했으며 송씨는 사업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내부자나 이해관련자에게만 선별 분양하기 위해 비공개로 관리해오던 미분양 아파트를 싼 값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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