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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사퇴효력 논란…"사의표명순간 사퇴 완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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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사퇴효력 논란…"사의표명순간 사퇴 완료" 중론

입력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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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에는 최고위원 선임과 임기에 관한 규정만 있고 일괄사퇴 및 절차에 대한규정은 없다. 다만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 최고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 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당내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사퇴의사를 밝히면 당 총재의 의사에 관계 없이 최고위원직을 상실한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의 반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내 대표적인 율사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사퇴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공개적인 사퇴의사를 표시하면 그 자체로 사퇴가 완료된다”며 “대통령이 만류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퇴표명이 곧 사퇴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유재건(柳在乾) 전당대회 의장은 “선출직은 전당대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추인을 받기 전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선출직 최고위원의 사퇴표명은 정치적 의사표시로, 당 총재가 사퇴서를 반려하거나 만류하면 다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박정철 기자

■與 당운영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행위’로서 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재 신임하면 사실상 한 대표만이 남는 지도체제가 다음 전당대회까지 과도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한 대표 체제는 전당대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논의, 준비해나가는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이인제 박상천 정동영 최고위원 등이 당내 자문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 확실해 최고위원회의는 권위와 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 기구로 전락할 전망이다. 그 같은 체제는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개혁연대 모임의 반발을 다시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의 퇴임이 기정사실화하면 당헌에 따라 전당대회 권한을 위임 받은 당무회의가 최고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김 대통령이 대표를 다시 지명, 비상기구 체제로 내년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당무회의가 선임권한을 총재인 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두 방안에 의해 선임된 최고위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전당대회 직선이 아니어서 개혁파 등에 의해 정통성이 부정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 개최문제를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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