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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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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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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1부(홍기종.洪基宗부장판사)는 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현행 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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