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 반독점 소송 해소 문제와 관련해 경쟁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MS사에 5년간 제한을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2일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MS사의 불법 행위를 막고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이 같은 규제는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와 기업인들이 안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MS사가 기술적인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고 MS 제품의 독점 사용 합의를 철회토록 명시했다. 또 MS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기간을 단일화하고 경쟁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복을 금지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합의안을 MS 반독점 소송에서 연대했던 18개 주정부의 승인없이 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안은 콜린 콜라-코텔리가 담당하며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워싱턴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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