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공현ㆍ李恭炫부장판사)는 2일 가수 서태지씨가 자신의 노래를 흉내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컴배콤’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의 음반과 뮤직비디오의 판매 및 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 등이 서씨의 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원곡 ‘컴백홈’을 패러디했다는 주장 역시 단지 원곡의 음악적 특성을 흉내내 희화화 한 것에 그친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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