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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대차거래 5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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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대차거래 50억원으로

입력
200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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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주식을 빌려 대차거래를 할수 있는 규모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나 상장ㆍ등록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역외펀드도 자회사로 분류돼 변칙적인 외자유치나 자사주 취득한도 회피 등편법거래를 할 수없게 된다.재정경제부는 2일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외국인 투자가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증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해외 현지법인 역외펀드를 통한 변칙거래를 막기위해 역외펀드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금융기관이나 상장ㆍ등록법인이 역외펀드를 설립할 경우 해당 사항을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공시토록 했다.

재경부는 또 해외유학생 등의편의를 위해 유학생이 해외로 갖고 나가는 외화가 사전 신고한 것보다 1만~5만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만 하고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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