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중국에서 사형 집행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해 2건의 중국측 통보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함에 따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더욱이 정부와 주중 대사관은 사건이 표면화한지 1주일이 지나서야 이 문서들을 확인,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외교부와 주중 대사관은 2일 “중국측이 1일 ‘1999년 1월 신씨 등 한국인 4명의 1심 재판 기록을 팩스로 통보하고, 올 9월 25일 신씨의 판결 내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팩스로 접수된 99년 1월 11일자 문서는 접수대장에 문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채 문서철에 끼워져 있었고, 9월 문건은 팩스 송수신 기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 문서는 담당 영사에게조차 전달되지 않아 본국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일 문건 사실을 통보했다는 중국측의 입장을 설명 듣고, 2일 오전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던 정부로서는 ‘사정도 모르고 중국을 비난했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됐다.
또 영사업무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자 문책은 물론 영사업무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측이 신씨와 함께 체포된 정모(68)씨의 2000년 11월 사망 사실을 7개월 뒤 통보하고,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뒤늦게 알려준 중국측 행위는 사망 즉시 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빈 영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한중간 갈등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1일 2개의 문건을 주중 한국 대사관에 제시하며 한국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뒤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은 중국을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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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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